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4구단80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3. 2.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1.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 건강한 상태였으나 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도중 무리한 행군 및 구보로 인하여 골반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 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