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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5나2209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그 중 원금 600만 원을 갚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9. 7. D으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원금을 3,400만 원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0. D의 아들인 피고에게, ① 원고가 2013. 3. 20. 피고로부터 3,400만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4. 7.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 및 ② 원고는 3,400만 원을 원고와 D이 가입한 계에서 변제하고 만약 원고가 먼저 계금을 지급받게 되면 피고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D에게 2012. 10. 4. 102만 원을, 2012. 11. 6. 102만 원을, 2012. 12. 3. 102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D의 아들이자 피고의 형인 E에게 2013. 4. 18. 102만 원을, 2013. 4. 23. 504만 원을, 2013. 5. 8. 102만 원을, 2013. 6. 14. 52만 원을, 2013. 6. 18. 150만 원을, 2013. 7. 11. 102만 원을, 2013. 10. 30.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E은 2014. 1.경, D은 2014. 2.경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4 내지 10, 제7호증, 제8호증의 7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D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D의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D 및 D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수령권한을 가지고 있던 E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였고, E은 2013. 10. 3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모든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의 위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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