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7구합87081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별지 1 기재 부분 별지 2 기재 부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1. 공판검사로서 재판 미복귀로 인한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2017. 2. 20.부터 B지청 형사2부에서 공판업무를 전담하던 중, 2017. 6. 16. 10:35경 B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차회 재판기일을 2017. 7. 25.로 지정하자 휴가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요구하고, 기일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휴정을 요청한 후 법정에서 퇴정한 다음 오전 재판에 복귀하지 않아 오전에 예정되었던 변호인이 있는 6건의 재판이 개정되지 못하고 기일 연기되게 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오류 구형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2017. 7. 27. 16:30경 B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7단독 C, D 사기 사건의 피고인 에 대한 최종 구형을 하면서, 수사검사가 공판카드에 기재한 구형이 ‘병합하여 징역 2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이후 변론재개 신청을 한 다음 2017. 7. 13.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징역 2년’으로 정정 구형함으로써 성실하게 공판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검찰청 B지청 소속 검사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17. 10. 13.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봉 2월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통령은 2017. 10. 27.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2017. 10. 1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개최한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와 관련한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 중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를 제외한 부분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