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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2. 20. 21: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B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어 차량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27세)이 경적을 2회 울리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B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자동차에서 내려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을 피해자 E의 자동차 보닛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 B은 보닛 위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7세)에게 “너는 어디서 튀어나온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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