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삼성, 증제 1호) 1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 A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 여, 15세 )에게 조건만 남을 하려고 쪽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답장을 하지 않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5. 24. 01:00 경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E 채팅에 접속하여 조건만 남을 하자며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냈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의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숨은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서귀포시 H에 있는 I 모텔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옆 좌석에 타자 서귀포시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 자가 뒷좌석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듣고 “ 누구 있냐
”라고 묻자 " 누가 너 좀 만나고 싶어 한다" 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 누 가요 ” 라며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너 왜 내 연락을 쌩깠냐
" 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트렁크 쪽으로 내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알 수 없는 물건을 만지작 거리면서 " 니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쌩까니까 열 받았다.
너 골프채로 좀 맞아야 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 죄송해요
"라고 하자 " 맞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차량 뒷좌석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