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9: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앞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를 암사IC 방향에서 강일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던 차선규제봉을 손으로 잡고 잠시 정차하려다 차선규제봉이 휘어지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반대편 차로에 넘어진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17세)로 하여금 진로 상에 쓰러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자전거 운전대를 조작하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