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5. 5. 20.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05. 11. 1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3,826,070,740원(십 원 미만 버림)을 자진납부하고, 11,478,212,220원(십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연부연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7.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① 원고 A에 대하여 314,413,880원, ② 원고 B에 대하여 1,482,513,010원, ③ 원고 C에 대하여 2,324,601,020원, ④ 원고 D에 대하여 2,321,379,670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들을 통틀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매매가액을 30억 원으로 기재한 수원시 팔달구 F 외 10필지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인 10,303,349,998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2,501,865,980원으로 신고한 준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준인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중 망인과 준인건설 사이의 확정 판결에 따른 1,339,880,1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인되어야 하고, 388,356,164원으로 신고한 G에 대한 채무 중 망인과 G 사이의 재판상 조정에 따른 180,356,1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인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곡물회관 발행 비상장 주식을 6,170,976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4. 원고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