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2.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E에게 부탁하여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08:00경 부산 서구 F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안방 탁자 위에 놓아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주사기) 사진, 투약부위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8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