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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정5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04:51 경 B 투스 카니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사거리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좌측에 인도 경계석을 위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설물을 손괴하여 약 8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차량을 사고 지점 교차로 내에 그대로 방치해 놓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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