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04. 26. 선고 2017가단10256 판결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국승]
제목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2017가단10256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2. 11.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
대위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 시효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