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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3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2:48 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1 세) 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말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 수납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화장품( 높이 5cm, 지름 7cm) 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내가 뭘 잘못했냐

”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20cm) 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 확 죽여 버릴라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만 수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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