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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9 2017고단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22:05 경 원주시 C, 202호에서, 피해자 D(74 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체 방출성 골절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수납장( 가로 60cm , 세로 60cm ) 을 양손으로 집어든 뒤,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사안이 중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 하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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