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7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4월 임금 99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855,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796,960원 합계 2,641,96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해 체불금품 합계 10,864,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