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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19나70240
도로철거 및 토지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인 B시와 그 대표자인 B시장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의 피고는 “B시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피고 란에 당사자명을 “B시장”이라고 기재하였고,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 해왔다고 주장할 뿐 피고가 “B시”라고 추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 소송 진행과정에 제출한 모든 서면에서 피고를 “B시장”으로 기재하였고, 피고도 대부분의 서면에서 피고를 “B시장”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9. 1. 24.자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및 진술하지 아니한 2019. 1. 24.자 답변서, 피고 명을 “B시”와 “B시장”으로 중복 제출한 2019. 12. 5.자 및 2020. 8. 19.자 소송위임장에서는 피고를 “B시”로 기재하였다.

③ 제1심 법원은 피고를 “B시장”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였고(원고에게 당사자 표시를 정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2019. 3. 18. 및 2019. 6. 12.자 기일변경명령 피고 란에 “B시장”이라고 표기하였다), 제1심 판결 표제부에도 피고 란에 “B시장”이라고 표기하였다.

④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각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는 “B시장 L”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피고가 “B시장”임을 전제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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