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10. 23.경부터 2018. 7. 10.경까지 B시 산림과에서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9. 12. 8.C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B시장으로 하여 2017. 11. 29. 청구한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반려(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취득한 C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첨부한 후 이를 제출하여, 법령에 규정된 용도 이외에 범죄경력자료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청구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6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경력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 23.경부터 2018. 7. 10.경까지 B시 산림과에서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9. 12. 8.C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B시장으로 하여 2017. 11. 29. 청구한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반려(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취득한 C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첨부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