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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146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 전기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조명 판매 및 시공 등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C 업체로부터 조명 물품 발주를 받아 2018. 6. 1. 경까지 4,273,5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이하 ‘ 제 1 납품’ 이라 한다), 2018. 7. 31. 경까지 15,059,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납품( 이하 ‘ 제 2 납품’ 이라 한다) 한 후, 피고( 상호 C, 등록번호 D, 이메일 E)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각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 상호로 영업 중인 피고에게 제 1, 2 납품을 하였는바, 피고는 제 1, 2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 합계 19,332,500원(= 4,273,500원 15,0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 1 납품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 2 납품을 한 대상은 피고가 아닌 F 인바,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 갑 제 3호 증, 을 제 4, 5, 11호 증의 각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제 1, 2 납품 모두 ‘C’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그 실제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도 G 대리로 동일인이며, 업무나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에 사용되고 있는 이메일 또한 E으로 동일한 점, ② C 직원 G 대리는 제 2 납품 관련 담당자가 F이라고 원고 측에 알린 바 있는 점, ③ 제 2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작성된 거래 명세서( 갑 제 4호 증 )에는 피고가 공급 받은 자로 명시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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