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42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부부와 가게 앞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부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되어 있는 CCTV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들과 시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주먹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할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에도 수 분간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을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