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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 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3:50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서귀포시 C에 있는 D 카센터 동 측 20m 지점을 서귀포 쪽( 동 )에서 중문 방면( 서 )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늦은 시각으로 주변이 어둡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 식재된 가로수 및 화단 연석 2개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운전자 특정), 수사보고( 가로수, 연석 피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으로 가로수 및 화단 연석 2개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위 가로수 및 연석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3 차선 도로의 2차로 상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발생 약 1 시간 후에 직접 파출소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차량 견인조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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