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6고정7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25 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19. 04:20 경 평택시 D에 있는 도로 앞길에서, 원동기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5 세) 이 자동차 전조등을 상향으로 비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66 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고 도주하려 하는 것으로 C의 부친인 피해자 E(66 세) 이 붙잡으려 하자 주변 바닥에 있는 돌덩어리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다리 부분에 맞게 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10, 20번)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