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7. 19:10 경 인천 남동구 구월 남로 280 모래 내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66 세) 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귀를 잡아 비틀었고, 이를 지나가던 피해자 D(17 세, 여) 이 말리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족 관절 및 족부 우측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6 세) 이 피고인과 피해자 C 과의 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제 3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