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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30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8:1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4에 있는 서울 추모공원 조경 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66 세) 과 사물함 열쇠를 찾는 일로 서로 시비가 붙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는 폭행을 가하여, 이에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소방 송수관 밸브에 이마가 부딪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약 3cm)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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