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였던 D, E, F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D, F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E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2020. 8. 28.자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D, E,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D, E, F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해지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원고는 이 법원에서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20. 8. 28.자 소변경은 교환적 변경의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종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권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비고 G 1989. 7. 25. 1989. 6. 28. 매매 H 1999. 4. 6. 1993. 1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I 1999. 5. 7. 1999. 4. 29. 매매
나. I은 1999. 5.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1999.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현재도 I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다. I은 2005. 3.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J와 1993. 3. 2. I과 이혼한 K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 피고 B, C이 있고, J는 2013. 8. 30.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