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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93, 9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3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 소송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나. 귀속 기업체 관리인의 지위의 양도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청인이 재심판정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의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정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재심신립을 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위 제기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소청인이 위 제소와 전후하여 재심신청을 한 경우 재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 즉 재심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판정에 불복이 있는 피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좌 재판판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조 제2하아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5조 ,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11조

원고, 피상고인

이유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 외 1인

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청인이 심의판정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재심신립을 하였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이 제소와 전후하여 재심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별영향이 없을 것이나 재심 청구가 인용되어 원판정이 취소되고 이에 의한 행정처분이 있는 때에는그 계속된 소송은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케 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 여사한 경우에 재심 판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 즉 재심 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 판정에 불복있는 피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은 요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므로 재심 판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에 의한 기간내에 제소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재산을 일반공매에 부하기로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는 각 소청을 제기한 바 동 심의회는 단기 1956년 10월 26일자로 각 소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동년 11월 27일 참가인은 동년 12월 10일 각 재심사청구를 하였던바 동 심의회는 단기 1957년 4월 17일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동시에 참가인의 재심사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에게 연고권 있다하여 임대할 것을 판정하고 피고는 동 판정에 의거하여 동년 7월 8일 참가인에게 임대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여사한 경우에는 참가인의소청에 관하여 피소청인인 원고는 재심 판정에 의거한 새로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 제2항 에 의거하여 해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행정처분 있은 날로 부터 1월이내인 단기 1957년 8월 6일 제기한 본소는 이를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소관부 장관으로부터 임면될뿐 더러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 제40조 에 규정한 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해지위는 그 성질상 임의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구 대경제작소라는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의 지위를 원고가 동 관리인인 소외 조종하로 부터 양수받은 것을 적법하다 인정하고 해 기업체의 재산이 일반재산화된 경우에 그 임대및 매각에 있어서 원고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전 설시의 관리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상 성질을 오해하여 그 양도를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로서 파기를 면할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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