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8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