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48,000,000원, 원고 D에게 87,06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인정사실'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E 운영의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E의 중개로 인천 연수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분양권을 매수하고 그 계약금을 매도 대리인인 K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후 K이 위 각 분양권을 보유한 매도인들을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각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 매도 대리인 K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책임(공인중개사법 제30조 위반)에 기하여 원고들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E와 체결한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E의 주장 가) 피고 E가 K 직원의 지위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위 각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각 매매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란을 공란으로 둔 점, 원고들에게 별도의 공제증서를 교부하지 않고 원고들로부터 중개수수료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E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 E가 원고들의 분양권 매수를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 E 자신도 S에게 기망을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중개행위에 있어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 가사 피고 E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