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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가합52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경부터 주식회사 더존코리아제약(이하 ‘더존코리아제약’이라 한다

)을 통해 러시아산 녹용을 구매하여 오던 중 2010. 4. 16. 홍콩에 있는 골든필드 주식회사 및 더존코리아제약과 사이에 러시아산 녹용 3,385.98kg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의 요청에 따라 더존코리아제약에 2010. 4. 20. 199,258.24달러를, 2010. 7. 30. 20,497.39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2) B는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더존코리아제약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미공급한 녹용 1,800kg 상당의 45만 달러 및 통관비용 2억 300만 원 등의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더존코리아제약의 이행지체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더존코리아제약 및 연대보증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048호로 녹용대금 및 통관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9.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① 더존코리아제약은 912,297,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9.부터 2012. 9.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B는 더존코리아제약과 연대하여 713,075,000원 한도 내에서 위 ①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등 1) B는 2011. 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D 명의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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