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철도안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약간의 실랑이만 있었을 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열차승무원 D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열차승무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여수발 용산행 C 열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식칼로 배를 짼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D의 제복 넥타이를 잡고 뒤로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② 승객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팔로 열차승무원의 목을 밀어서 열차승무원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철도종사자인 D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D의 승차권검표 및 무임승차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