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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9 2016고정2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303호에 있는 ‘D’ 유흥 주점을 임차한 후 2015. 9. 중순경 피해자 E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5만 원으로 하여 전대해 주었고, 그때부터 위 유흥 주점은 위 E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10. 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세금 납부 문제 등 위 유흥 주점 운영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2. 23: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유흥 주점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사용하던 카드 단말기의 사용계약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상호를 알 수 없는 카드 단말기 회사에 연락하여 카드 단말기의 사용을 마음대로 정지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약 1주일 간 위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유흥 주점 운영에 관한 다툼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4. 14:0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유흥 주점 현관문을 개방시키게 하고, 보안업체 직원들과 함께 유흥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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