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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6 2014고단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9.5톤 윙바디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3:18경 평택시 비전1로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려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E(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지도 및 사진

1. 사체검안서

1. 피고인 차량 사진(D)

1. 쌍용자동차(주) 납품 승인차량 현황

1. 부검감정회보(부검결과), 감정의뢰 회보(피해자의 자세 및 역과 부위 분석결과), 차량분석 감정회보,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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