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9.5톤 윙바디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3:18경 평택시 비전1로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려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E(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지도 및 사진
1. 사체검안서
1. 피고인 차량 사진(D)
1. 쌍용자동차(주) 납품 승인차량 현황
1. 부검감정회보(부검결과), 감정의뢰 회보(피해자의 자세 및 역과 부위 분석결과), 차량분석 감정회보,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 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