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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6. 28. 18: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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