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