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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5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1:55 경 양산시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웅상대로 덕계 지하 차도 위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죄 전과와 같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매우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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