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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8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4: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16:00경 의왕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사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한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법원의 소환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법 준수 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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