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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50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중고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 지에 위치한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중고 물품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 컴퓨터와 모니터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대금 555,000원을 지급하면 컴퓨터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D 은행 E) 로 5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2018. 12. 10.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은 판시 확정 전과의 범죄로서 이미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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