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2.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수용 동 제 10 동 상층 C에서, 그곳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 D(39 세 )에게 ‘ 싱크대 문을 살살 닫아 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비웃냐
너 이 개새끼 오늘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리려는 듯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