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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26 2014가단301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Ⅰ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Ⅱ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과 사이에 별지 Ⅱ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은 소외 B의 행위로 그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배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2013. 5. 7.경 원고에 대하여 2011. 10. 25. 별지 Ⅰ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피고가 코에 상해를 입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코뼈 중간 부분이 블룩 튀어나오게 되고, 외관상 코가 삐뚤어 보인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현재 피고에게는 비골골절 후 발생한 비배부의 변형(돌출 및 축변형)의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이 있는 상태이며, 향후 200만 원의 비교정술 비용 등 합계 370만 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점을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증상이 B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에 기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향후치료비 370만 원, 위자료 13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B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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