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지하차도 옆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운전석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그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F(34세), G(3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농성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