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7,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1 내지 4, 6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장비 항발항타기(DHJ-60)를, ⑴ 서울 강서구 B연립 재건축공사 현장에 2015. 3. 2.부터 12일간 총 임대료 38,068,690원(세액 포함)에, ⑵ 서울 양천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2014. 3. 16.부터 2014. 4. 9.까지 총 임대료 54,930,000원에 각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⑴항 현장 임대료 중 19,034,345원과 ⑵항 현장 임대료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며, ⑵항 현장 임대료에서 유류비 등 8,247,100원을 공제해야 하는 점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위 임대료 각 금액을 부인하는 한편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⑴ 현장 건설장비 임대료는 19,034,345원(= 38,068,690원 - 19,034,345원) 남았고, ⑵ 현장 건설장비 임대료는 16,682,900원(= 54,930,000원 - 30,000,000원 - 8,247,100원) 남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설장비 임대료 총 35,717,245원(= 19,034,345원 16,6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