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08. 1.경 고소인 명의의 4,2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2008. 1.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서울 송파구 C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4,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2008.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배당금 4,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배당배제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그 액면금 및 발행일자 등을 확인한 뒤 발행인란에 날인한 것으로서 B는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특별가중인자(행위) :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무고자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었으며, 상당기간 동안 수사의 대상이 되었음) 특별감경인자(행위자) : 자수ㆍ자백(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6월 피고인이 피고소인인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자 재판부에 자신이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밝히며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후 1심과 2심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허위로 고소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