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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24 2019가단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주시 AG 전 777㎡ 중 별지3 표의 ‘최종 상속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 기재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보고, ‘별지1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상속범위는 별지2 가계도와 같으며’ 부분은 삭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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