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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58240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7면 10행부터 16행까지 및 제8면 5행부터 제10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표시광고법 제10조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들 주장 피고들은 분양광고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성 변동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사업 자체의 무산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특히 8블록 현대백화점 입점에 관하여서는 분양광고 당시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들은 해당 광고 내용들이 100% 실현될 것처럼 분양광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10조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들은 E으로부터 2007. 12. 27. 위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면서 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승계하였거나 2015. 11. 30.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ㆍ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ㆍ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위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원고들이 E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표시광고법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 피고들이 2012. 6.경 이 사건 수변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때부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이 분명한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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