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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5가단53306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3.경 D 차량을 수입ㆍ판매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1대(차대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 대금 30,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차량을 자동차등록번호 G로 등록하고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이고,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독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B 브랜드 차량을 제조한 회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회사로서, 브로셔,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 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차량 광고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조작된 소프트웨어 장치를 설치하여 인증 받은 엔진의 성능에 대해 거짓,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차량 엔진의 성능에 대하여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인 원고가 피고들이 판매하는 디젤 엔진의 성능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 사건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돈(그 중 위자료는 1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가 매수한 차량에는 H 엔진이 아닌 신형 I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위 신형엔진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중단시키거나 작동률을 낮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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