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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121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인 당사자가 소장 등에 기재한 송달장소로는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 2011. 10. 20.자 2011마1320 결정,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소송법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소장은 2015. 3. 26. 원고가 소장과 함께 제출하였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인 ‘광주 광산구 C’(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

)에 도달하였고, ‘직장동료’인 D가 이를 수령하였다. 2) 한편 위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 E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F, 504동 2102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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