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인 당사자가 소장 등에 기재한 송달장소로는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소송법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소장은 2018. 12. 31. 원고가 소장과 함께 제출하였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서구 C, 4층’(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
)에 도달하였다. 2) 한편 위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서구 E건물, F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제1심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2019. 4. 23. 10:00'로 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그 통지서는 2019. 4. 10.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4 제1심법원은 2019. 4. 1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