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8730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7. ㈜C(이후 ㈜D으로 흡수합병되었다)으로부터 5,000,000원을 이율 연 10.60%, 지연배상금율 연 19.00%, 대출기간만료일 2003. 10.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개회4803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2. 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07. 3. 30.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가 2008. 4. 23.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는 ㈜D에 대한 채무액을 “2006. 7. 28.까지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3,611,673원 및 그 중 원금 1,169,431원에 대한 200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03. 12. 9.자 가지급금 79,244원 및 이에 대한 200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신고하였고, ㈜D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이 확정되었다. 라.
㈜D은 2009. 6. 11. E㈜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E㈜는 2009. 6. 24. F㈜에, F㈜는 2011. 6. 22. ㈜G에, ㈜G은 ㈜B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B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피고는 ㈜D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전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87300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20."원고는 피고에게 26,712,880원 및 그 중 17,065,497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4. 10. 27.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