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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5가단3192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15. 1. 7.자 2014개확5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825 분양대금, 2006가합8508(반소)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서, 2007. 11. 9.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분양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결정에 따른 분양대금 채권은 2013. 8. 16. 현재 총 109,196,000원(= 원금 92,333,000원 연체이자 등 16,863,000원)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정증서 등 1) 피고 B은 원고의 언니인 C의 남편이다. 2) 원고와 피고 B의 촉탁에 따라 2012. 8. 20. “피고 B이 2009. 11. 20. 원고에게 7,300만 원을 변제기는 2012. 8. 25., 이자는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 B은 2012. 9.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원고의 개인회생절차 등 1) 원고는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2013개회42276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8.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여러 차례 수정한 끝에 그 채권자목록에 ① 피고 B에 대한 2009. 11. 20.자 차용금 채무 7,000만 원, ② C에 대한 2013. 2.경 차용금 채무 1,000만 원, ③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분양대금 채무 109,196,000원(= 원금 92,333,000원 연체이자 등 16,863,000원)을 기재하였다.

3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4. 3. 17. 대전지방법원 2014개확5호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와 C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하며 원고와 피소 B 및 C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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