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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0고단220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필리핀에서 입국 하여 같은 날 광양시장으로부터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0. 5. 10.부터 2020. 5. 24.까지 주거 지인 광양시 B 아파트, C 호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 격리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18. 19:3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에서 지인과 당구를 치는 등, 광양시 장의 위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내용) 고발장,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1. 무단 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상황보고, 사진 대장, 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8. 12. 법률 제 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가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인 당구장에 상당시간 체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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