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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670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 장관은 중국 후 베이성( 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이하, ‘ 코로나 19’라고 함 )에 대해 임상 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 제 1 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 ’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 부 장관은 유행하는 코로나 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2020. 4. 1.부터 보건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장들 로 하여금, 모든 해외 입국 자가 국내 입국 후 14일 간 각자의 격리 장소에만 머물도록 자가 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경 항공편을 통해 터키로부터 국내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 함에 따라 2020. 6. 21. 경 오산시 보건 소로부터 국내 주거지인 ‘ 오산시 B 빌딩 C 호 ’를 격리 장소로 지정하여, ‘2020. 6. 21.부터 2020. 7. 5.까지 자가 격리하라’ 는 오산시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5. 20:49 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위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 나 오산시 오산동 중원 사거리 등 오산 시내를 배회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확인 서, 자가 격리 자 무단 이탈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 관련 사진,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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