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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2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9:00경 서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찬 후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다시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횡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07. 04:10경 서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38세)의 집 앞 복도에서 헤어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나가서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건물 1층까지 끌고 내려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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