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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구단201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30. 00:35경 부산 수영구 C주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6. 13.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의 통지는 2019. 7. 24. 공시송달하여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9. 10.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5.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처분서는 2019. 11. 19. 이후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0m 정도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면서 기부 등을 실천하고 있다.

원고는 컨테이너 운송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외근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생계에 큰 위협이 생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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